책속글귀를 사용 저작권문의합니다

2020. 05. 06. 12:00

소설,수필,에세이, 영화대사 , 인터넷 출처없는 sns글귀 등등

인상깊었던 글귀를 추려서 적고

그중 짧은 단어또는 한줄 문단을 캘리그라피로

그림과함께 작성 하여 그렇게 한페이지 한페이지 쌓여

노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글귀밑에 (예)책제목,작가이름 또는 영화제목 등

출처를 같이 적어 캘리그라피에세이로 출판하고싶은데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일일이 모든 수많은 작가분들께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채널

글맛그림 으로 활동하고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 등의 제목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목 등과 같은 짧은 단어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2나3596 판결) 아울러 문장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호에 대해서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일 뿐이므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명 소설, 영화 등의 제목을 켈리그라피화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라고 함은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웹툰에 대해서 임의로 영화화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라이선스 계약 등이 이루어 진 후에 각색과 편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의로 제목 등의 일부라도 이에 대해서 변형을 가하여 켈리그라피와 같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6.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설이나 수필, 에세이 등의 문구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위 문구들을 모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추후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2020. 05. 08. 1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