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된 차를 소유자를 배우자인 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면허는 없고여 제가 운전 하려는게 아니라 수급비 때문에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소유자만 저로 하고 운전은 남편이 할껀데요 보험

남편 명의로 된 차를 소유자를 배우자인 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면허는 없고여 제가 운전 하려는게 아니라 수급비 때문에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소유자만 저로 하고 운전은 남편이 할껀데요 보험을 남편껄로 들을수 있을까요? 꼭 자동차 소유주가 ?소유주 앞으로 보험 들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면허나 운전과는 무관합니다 차량소유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가입을 해야합니다 계약자나 운전범위는 바꿀수도 있으며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오로지 차량소유자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 없는 아내분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비쌀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자의 명의로 가입가능합니다.

    차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서 피보험자에 남편을 넣으시면 됩니다.

    첫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꼭 등록증상 차주명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이때 차주의 면허증은 없어도 가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