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현금을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현금을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30대 초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입금하면 되나요? 하루에 1,000만원만 넘기지 않으면 상관없나요? 누적이 된다면 얼마나 누적된 기간 동안 점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 10년간 한도가 결혼할 때 1.5억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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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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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200만원은 그대로 계좌에 입금하셔도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 단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을 일시에 입금하여도 무방합니다.
세무조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는 본인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1억원까지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은 것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다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