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계약금 연체료 납부에 대한 문의 건
현재 아파트 조합에 속해 3차 4차 계약금을 미납하였다고 연락을 받아 납부 예정입니다.
25년 4월에 납부관련 요청을 받고 기억을 하지 못해 오늘까지 쭉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연체일수는 265일로 연체율 15%에 따라 연체료 5,100,000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①. 25년 4월에 문자로 1회 납부 고지를 받음 → 바빠서 완전 까먹어버려 납부하지 못함.
②. 25년 12월에 등기우편이 온다고 메신저를 통해 알림 받음 → (前)(前)집주소로 아예 받아볼 생각도 못함(반송) → 등기우편 내용이 위약금 제출에 대한 내용이었음 (약 200일 넘은 시점에 2번째 고지)
③. 26년 1월 문자로 등기우편 내용을 스캔해서 보냄
제가 까먹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200일이 넘는 시간동안 계약금 미납에 대한 안내 전화, 문자, 우편 고지 한번 없다가
해가 바뀌고 이러한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더군요....
직원의 태도도 계약서에 다 있는걸 연체했으니 니가 안낸거다 우린 문제없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들이 연체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해줬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뭐 핑계같겠지만 해당 고지를 연체 30일에 들었으면 저는 그때라도 바로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겁니다.
질문사항은
1. 연체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하지 않은 조합의 책임은 없나요?
2. 책임이 있다면 연체금을 줄이거나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3. 우편이 반송되는것에 대한 문의를 조합에서 제게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금 연체 자체의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으나, 장기간 아무런 실질적 안내 없이 연체를 방치한 조합의 태도는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가 전부 유효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감액 또는 조정의 여지는 존재합니다.연체 고지 의무에 대한 법리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민법상 사법계약으로, 연체 시 자동 발생 조항이 있더라도 조합은 관리 주체로서 최소한의 안내·추심 행위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개월간 고지 없이 연체를 누적시키는 방식은 법원이 불리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연체료 감액 및 협상 가능성
연체료는 지연손해금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손해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일 문자 고지 후 장기간 추가 조치가 없었던 사정은 감액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나 일부 감면 협의도 실무상 가능합니다.우편 반송의 법적 의미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면, 조합이 이를 인지하고 추가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는 신의칙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소 변경 통지 의무가 조합원에게 있더라도, 반복 반송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조합의 관리 소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계약서상 연체 조항과 고지 방식 규정을 확인한 뒤, 연체 경위와 고지 부재를 근거로 연체료 감액 요청을 서면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상 연체료 감액 주장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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