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2020. 04. 13. 21:12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비를 다른 가족들이 대신 내준다면 그 병원비는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병원비는 증여로 안보는 건가요?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비를 다른 가족들이 대신 내준다면 그 병원비는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병원비는 증여로 안보는 건가요?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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