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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재규어22
훤칠한재규어2223.01.28

묵시적 갱신할때 확인사항이 뭐가 있나요?

전세계약(2년) 만료시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따로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세입자가 확인해 두면 좋을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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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선택의 폭이 넓고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차임의 증가나 계약의 변경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종전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통보 내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 성립하므로 특별히 임차인이 준비하거나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갱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기는 점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후 재계약시 사용가능한점등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