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부 4.5%),
국민건강보험료 7.09%(=회사부담분 3.545%+ 근로자부담분 3.545%), 노인
장기요야오험료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고용
보험료 1.08%+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산재보험료(=
회사부담분 업종별 요율, 근로자는 부담 안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 대표자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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