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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예금저축을 제3자담보로 하여 대출을 은행에서 하고 이자는 내통장에서 출금할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부모님 예금저축을 제3자담보로 하여 대출을 은행에서 하고 이자는 내통장에서 출금할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위경우 증여를 안하고 세금없이. 대출시에

필요한 제반 서류나 준비사항은 무얼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예금저축을 제3자담보 대출로 해서 본인이 사용하지만 이자는 본인이 낸다면 증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