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금,적금을 넣으려는데 2금융의 경우 조합원 가입시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가 됩니다.
현재 3천만원 저율과세로 가입이되어있고 나머지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예,적금 만기지급시 상속이나 증여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