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돈을 제 명의로 예금하면 증여가 되나요?
공무원 공제회 예금 금리가 조금이라도 시중 금리보다 높아 부모님돈 8천만원 저한테 계좌이체하고 제가 대신 공무원 공제회에 1-2년정도 예금한 후 원금 +이자 혹은 원금만 부모님께 계좌이체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 안될지라도 나중에 부동산같은거 살때 국세청에서 조사하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증여로 볼 확률이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자금 출처가 부모님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중에 돌려받아 부동산 등의 구매를 하더라도 자금출처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