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부정 수급 자진 신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려 합니다.
우선 전 회사에서 근무 안 하는 와이프를 근무자로 신고하고 육아 휴직을 부정으로 수급 받았습니다.(18년 06월~19년 05월)
와이프 육아 휴직 후 저도 부정으로 육아 휴직을 받고 1년 동안 돈을 받았습니다.(19년 06월~20년 05월. 한 아이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에게는 3개월 동안 250만원을 줍니다. 원래는 150만원.)
그러다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 받고 육아 휴직 금액보다 더 토해내고(12개월 나눠서 내고 있는데 11월에 끝납니다.)있고
벌금도 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몇 일 전 노동부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적용(원래 150만원인데 250만원 받은 것.)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다고 왔습니다.
(육아 휴직 다달이 신청 할 시 한 아이에 대한 두번째 육아 휴직 체크란에 체크를 하면 확인 후 250만원 적용.)
여기까지가 현 상황이고
1. 출석 요구 우편이 왔는데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가 가능한지?
2. 자진 신고 시 부정 행위자나 허가 해준 사업자에 불이익이 없는지? (홈페이지 보면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는 추가 징수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3. 자진신고시 형사고발은 면제 되는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 조사 받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꺼에 대한 부정 수급건은 11월에 와이프 부정 수급 환수가 마무리 대면 자진 신고 하려고 했었습니다.(생활이 넉넉치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벌 받는거지만 힘도 없고 밥 생각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이미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에서 자진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과 수당의 수령에 대해서 이미 환급 등의 확인이 된 점에서 자진신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조사의 대상인 점에서 면책이 되기는 힘든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