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리 및 사후지급금
18년 1월 18일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여 휴가3개월 휴직3개월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일정때문에 18년 7월 15일 복직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고
그런것이 있는줄 모르고 있다가 신청하라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7월30일까지 신청하고 7월 15일 복직 하여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며 험한분위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관이 나와서 일부로 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정수급된금액을 돌려내야 한다 하여 일부러 부정수급을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휴직신고가 잘못되어 돈을 더받은건 사실이니 돈 내는것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부정수급했깃때문에 과징금이 100% 발생한다고 더받은 금액의 두배인 50만원정도의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과징금 내용도 억울했는데 부정수급 대상자 이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은 받을수 없다고 납부후 안내 해 주더라고요.
과징금 내기전에는 과징금을 납부하면 사후지급금 계산후 입금된다 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인터넷에 저와 같은 사례들을 검색해보니 실수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고 조사관 재량으로 선처해주었다 라는게
많던데 저는 일말의 여지없이 부정수급자다. 과징금내라. 사후지급금없다. 라고 처리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대당 법률을 찾아보니 뭐 적극적, 소극적 이런말로 부정수급대상 여부를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하려고 준비했다면 애기가 4살이된 이시점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도 않았을꺼고
조사나왔을때 대처를하고 뭐 그런 행위가 있었을 텐데...
육아휴직후 잘 복귀하여 사후지급금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던 중에 사후지급금신청하라더니 이게 무슨일인지..
어떻게 대처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