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리 및 사후지급금

2021. 08. 24. 17:37

18년 1월 18일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여 휴가3개월 휴직3개월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일정때문에 18년 7월 15일 복직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고

그런것이 있는줄 모르고 있다가 신청하라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7월30일까지 신청하고 7월 15일 복직 하여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며 험한분위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관이 나와서 일부로 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정수급된금액을 돌려내야 한다 하여 일부러 부정수급을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휴직신고가 잘못되어 돈을 더받은건 사실이니 돈 내는것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부정수급했깃때문에 과징금이 100% 발생한다고 더받은 금액의 두배인 50만원정도의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과징금 내용도 억울했는데 부정수급 대상자 이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은 받을수 없다고 납부후 안내 해 주더라고요.

과징금 내기전에는 과징금을 납부하면 사후지급금 계산후 입금된다 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인터넷에 저와 같은 사례들을 검색해보니 실수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고 조사관 재량으로 선처해주었다 라는게

많던데 저는 일말의 여지없이 부정수급자다. 과징금내라. 사후지급금없다. 라고 처리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대당 법률을 찾아보니 뭐 적극적, 소극적 이런말로 부정수급대상 여부를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하려고 준비했다면 애기가 4살이된 이시점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도 않았을꺼고

조사나왔을때 대처를하고 뭐 그런 행위가 있었을 텐데...

육아휴직후 잘 복귀하여 사후지급금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던 중에 사후지급금신청하라더니 이게 무슨일인지..

어떻게 대처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이 단순한 착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설득력 있게 작성한 후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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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과징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치를 인정한 듯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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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후 잘 복귀하여 사후지급금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던 중에 사후지급금신청하라더니 이게 무슨일인지..

      어떻게 대처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처리로 발생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별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의성이 없음에도 과징금 처사는 과한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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