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실제복직일) 어떻게 써야할까요??
오늘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에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을 한다구요..
휴직기간이 길었던 터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있다는 것을 잊었던 거죠..
1년 육아휴직을 하고, 신랑이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데, 주재원 발령이 나서 휴직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 4월10일~ 2018년 4월9일 육아휴직
2018년 4월10일~2021년 7월11일 휴가-의원-휴직
그래서 실제복직일은 2021년 7월12일인데,
실제복직일 에2018년 4월10일로 기재하여아 하나요?
아님 실제 복직일인 2021년 7월12일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됩니다. 복직일은 2021년 7월12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2018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이후의 휴직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