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미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공무직으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출산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한다고
말씀드린후 서류에 싸인해야할부분이 있다고
하여 싸인을 하고 육아 휴직를 사용하고있었습니자
육아휴직중 출산휴가3개월분부터는 공무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는 지속 월급이 들어오길래 확인차
회사쪽 문의하니 휴직처리가 되어있지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육아휴직 여부 인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는
저의 책임을 따지고 들었고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육아휴직 신청 사용한다고 사업자에게 고지를
했는데 처리가 되지않았고 제가 확인하지않은점
저의 잘못 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그러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행되지않으면 해당 위 내용에 지켜지지않는점이
맞는지도 문의합니다
휴직처리 되어있지 않는 기간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 되어있는 상태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일은 감사팀에 넘겨져 감사팀에서
감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해당내용 노무사 문의시
재직처리중 회사출근 하지않을경우
근로자에게 회사 나오라는 독촉 하지않는점으로
신빙성이 회사쪽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결근시
회사쪽에서 출근해야한다는 근로자에게 통보
해야할 의무등
노동법등 에서 혹시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