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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16
빈티지한바다표범1623.08.26

육아휴직 미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공무직으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출산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한다고

말씀드린후 서류에 싸인해야할부분이 있다고

하여 싸인을 하고 육아 휴직를 사용하고있었습니자

육아휴직중 출산휴가3개월분부터는 공무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는 지속 월급이 들어오길래 확인차

회사쪽 문의하니 휴직처리가 되어있지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육아휴직 여부 인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는

저의 책임을 따지고 들었고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육아휴직 신청 사용한다고 사업자에게 고지를

했는데 처리가 되지않았고 제가 확인하지않은점

저의 잘못 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그러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행되지않으면 해당 위 내용에 지켜지지않는점이

맞는지도 문의합니다

휴직처리 되어있지 않는 기간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 되어있는 상태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일은 감사팀에 넘겨져 감사팀에서

감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해당내용 노무사 문의시

재직처리중 회사출근 하지않을경우

근로자에게 회사 나오라는 독촉 하지않는점으로

신빙성이 회사쪽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결근시

회사쪽에서 출근해야한다는 근로자에게 통보

해야할 의무등

노동법등 에서 혹시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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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은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법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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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 신청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30일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바로 출근통보나 연락을 하지 않은 회사에서 이후 질문자님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팀 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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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라는 회사 주장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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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노자가 무단 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출근 명령 통보 등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별도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 통보를 하거나 연락을 하여 왜 출근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면 더욱이).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명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도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분의 근태사항 및 인사명령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기관 쪽에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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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시 회사가 통보를 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는데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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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출근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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