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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16
빈티지한바다표범1623.08.25

육아휴직 회사 미처리로 인한 무단결근처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공무직으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출산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한다고

말씀드린후 서류에 싸인해야할부분이 있다고

하여 싸인을 하고 육아 휴직를 사용하고있었습니자

육아휴직중 출산휴가3개월분부터는 공무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는 지속 월급이 들어오길래 확인차

회사쪽 문의하니 휴직처리가 되어있지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육아휴직 여부 인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는

저의 책임을 따지고 들었고

휴직처리 되어있지 않는 기간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 되어있는 상태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일은 감사팀에 넘겨져 감사팀에서

감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당일로 혹 불이익 퇴사처리가 되거나등

일이 생길경우 대처해야하는 방법등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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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따라서 상기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지 않고 육아휴직 신청없이 육아휴직을 자의적으로 들어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명한 문서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출산 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출산휴가 만료 후에 회사에서 출근을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무자의 실수로 보이는데, 감사가 들어오면 그냥 있는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관련하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분께 책임을 묻는다면 신의에 어긋나게됩니다.


    해당사안은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1.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개시됩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허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회사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에 이상이 없었다면 회사의 무단 결근 조치는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징계등의부당한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