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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같은 회사에
2023년 2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한달 퇴사했다가
2024년 8월 1일부터 재입사 후 근무 중입니다.
이경우 이전 근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어 인정 받는걸로 노동부 확인받았습니다만, 혹시 육아휴직 신청 시 관련된 필요서류가 있나요?
같은회사인데 이전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확인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육아휴직을 신청함에 있어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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