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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구미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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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개월 신청, 사용중에 상여금 지급일 전에 휴직 신청해서 상여가 안나온데요.

저는 육아휴직을 1개월 신청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휴직기간 7월 18일 부터 8월 18일까지) 이번달 25일 상여 지급일인데 안나와서 문의 해봤더니 제가 상여 지급일 25일 전 18일에 휴직 신청을 해서 퇴사자와 같이 분류가 되어 상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이 유지가 되는데 퇴사자와 같이 구분 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전에 3월달 큰애 입학때 1달 휴직 했을땐 지급이 됐었고요. (휴직기간 3월 4일 부터 4월 5일까지)

이걸 어떡게 받아 드려야 하나요.

본사에 문의는 남겨놓았으나 제가 어떡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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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요건 충족여부는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별도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휴직중인 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는 부분인지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규정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 규정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의,

    상여금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을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