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휴직급여 신청 안 하면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2020. 06. 15. 18:56

집안 사정으로 제가 애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돼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얼마 전 다른 회사로부터 3달 정도만 일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해제되나요?

아님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아도 상관 없나요?

참고로 현재 이 회사에선 급여를 받지 않고 있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양쪽 회사 모두 이중취업 관련한 규정도 따로 없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인 기간이므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만 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급여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 각 회사 규정에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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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중의 소득 발생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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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선생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1)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및 2)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겸직금지 의무에 따른 징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취업활동 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의향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 등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징계의 문제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직권 종료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08.12.).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경영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근로자가 경쟁기업을 경영하는 등 경업행의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근무하는 회사가 기존 회사의 경쟁기업이거나,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기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사실을 기존 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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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요건을 지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이력을 유지한 채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소속한 회사에서 이미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서 위 요건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일반적인 휴직상태라면 타 회사에서 근무 후 근무 종료일 다음부터 원래 소속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소속회사에서 3개월 간은 무급휴직 등을 해야하므로 회사의 승인이 미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역시 무급휴직이 지난 날 이후 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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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 중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중지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한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취업하고 있더라도 육아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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