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선생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1)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및 2)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겸직금지 의무에 따른 징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취업활동 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의향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 등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징계의 문제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직권 종료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08.12.).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경영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근로자가 경쟁기업을 경영하는 등 경업행의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근무하는 회사가 기존 회사의 경쟁기업이거나,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기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사실을 기존 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