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1.1~12.31 까지 1년간 육아휴직 내고
현재 휴직중입니다.
최근 담당자와 통화하였을때는
연가보상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몇달간이라도 근무를 하다 휴직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아예 1월 첫날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통으로 쉬게 되는 경우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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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담당자가 뭘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자는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중 일부라도 근무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