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퇴직이유로 부모님의 의료보험을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는것과 하지않은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모님의 의료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고 자녀의 직장가입자 보험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모님은 치료비 등의 의료혜택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등록 여부에 따른 추가적인 금액 부담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스러운 복지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이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요 보통 몇 십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직장 가입자로 부모님들도 무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돈을 더 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질문자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또 자녀가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자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간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피부양자는 건간보험료 납입하지 않아도 건간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납입보험로의 변동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병의원 진료나 치료시에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이시면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셔도 보험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피부양자만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