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모님의 의료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고 자녀의 직장가입자 보험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모님은 치료비 등의 의료혜택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등록 여부에 따른 추가적인 금액 부담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복지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이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요 보통 몇 십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직장 가입자로 부모님들도 무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돈을 더 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질문자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또 자녀가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자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