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봐야 합니다.
단독사고로 자차보험 처리를 받으면 보험료가 상승하고요. 2023년 12월 사고와 이후에 두 차례사고 모두 자차 처리 2건의 사고로 처리되어 사고건수 요율제에 따라 약 37% 할증이 예상되고요. 2025년 보험료 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예상되는 100만원의 인상분 중 사고로 인한 할증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질문자님의 차량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따져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나 운전자의 범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가입자의 조건을 다방면으로 따져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고가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라는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험 가입 시 50, 100, 150, 2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이 할증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 정도(최소 20만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활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2건의 사고처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횟수가 중요합니다.
사고건수요율제라는 자동차 사고의 이력은 아무리 소소한 사고로 수리비가 적게 나와도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할증대상이 됩니다. 1건이면 12% 2건이기 때문에 37% 할증 예상됩니다. 만약 3건이 되면 무려 60% 할증이 붙습니다. 이는 평균치이고 실제 비율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