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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규 카드 사용 내역 미반영?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한게 ... 실제 신용/직불 카드 사용 금액에 비해 국세청에 찍힌 사용 금액 내역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납니다.


실제 토스에서 조회된 카드 사용 금액은 2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국세청에 찍힌 사용금액 내역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정상인가요? 제가 22년 7월에 신규 카드/계좌를 설립하고 그것만 사용했는데

혹시 이 신규 카드 사용 내역이 미반영될 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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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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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 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적은게 맞습니다. 금액이 많이 적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중략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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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처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