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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말끔한기러기290

공사대금 (1억 7천이상) 사기고소 가능할까요? (공소시효 만료일까요?

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유용하고 골조만 하고 도망 갔습니다.

공사대금을 준 날은 (큰돈,억대)은 2014년 11월이고 (작은돈들) 2015년 5월 입니다

업자를 잡아와서 다시 진행하기로하면서 2015년5월 약간의 대금을 더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진행을 하지 않아, 2015년 7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다는 생각만 하고 그동안 민형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려고 하니 공소시효가 지난건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특가법상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하는데

단순 하기는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업체는 이 공사를 할 자격이 없는 업체 였습니다

  • 본인이 15년간 더존하우징(유명회사)의 경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허위 경력이었습니다

  • 공사대금 유용 (증인 등 있음)

  • 현장은 감정평가 받아 둠 (현장 사진 수 천장 있어서 재판의 증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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