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 (1억 7천이상) 사기고소 가능할까요? (공소시효 만료일까요?
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유용하고 골조만 하고 도망 갔습니다.
공사대금을 준 날은 (큰돈,억대)은 2014년 11월이고 (작은돈들) 2015년 5월 입니다
업자를 잡아와서 다시 진행하기로하면서 2015년5월 약간의 대금을 더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진행을 하지 않아, 2015년 7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다는 생각만 하고 그동안 민형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려고 하니 공소시효가 지난건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특가법상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하는데
단순 하기는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업체는 이 공사를 할 자격이 없는 업체 였습니다
본인이 15년간 더존하우징(유명회사)의 경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허위 경력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유용 (증인 등 있음)
현장은 감정평가 받아 둠 (현장 사진 수 천장 있어서 재판의 증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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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때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