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어서 집에 내려와서 자다가 넘어져서
제목대루 구요 뇌출혈이 왓습니다 그리고 조산소 및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소음에 노출 되어 4000hz는들을 수가 없습니다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넘어짐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자다가 넘어져 발생한 뇌출혈 건은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이 없어 집에 내려와 휴식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 지시에 따른 대기 중 사고라면 대법원 판결 등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소 및 반도체 현장에서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 건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000헤르츠 청력 손실은 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내역 등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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