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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서 집에 내려와서 자다가 넘어져서

제목대루 구요 뇌출혈이 왓습니다 그리고 조산소 및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소음에 노출 되어 4000hz는들을 수가 없습니다 산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넘어짐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자다가 넘어져 발생한 뇌출혈 건은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이 없어 집에 내려와 휴식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 지시에 따른 대기 중 사고라면 대법원 판결 등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소 및 반도체 현장에서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 건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000헤르츠 청력 손실은 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내역 등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