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전자화폐인가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요?

2020. 03. 27. 12:18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 분야 전문가님.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자사 토큰을 발행하고 유틸리티 토큰이라 칭하고 있는데요,

유틸리티 토큰이라 함은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이고, 효용성이라 함은 물건을 산다거나 등등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암호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 전자화폐로 인식될 수 없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분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따라서 위 요건을 만족하여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암호화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가 아닌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2020. 03. 27. 1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