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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파랑새158
늘씬한파랑새15822.08.25

저작권 전문가님들 질문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 보고 따라 그린그림들 20개 정도 모아서 슬라이드쇼 구성으로 배경음악 넣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100%안전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고한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한다면, 이를 보고 따라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의 경우, 원본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저작권법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바, 그대로 따라 그렸다면 이러한 요건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그림들이 저작권이 있는 그림들이면 저작권자가 문제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사진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표보아야 합니다. 통상 풍경 사진등은 창작적 요소가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 되지 않은나 인물 사진이나 특정 방식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 사진등이 연출된 경우라면 사진 저작물이 되게 되며 이를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므로 이경우에는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