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인데 잔업시간44시간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월급 삭감한데요

입사할때 연봉 잔업시간 등 해서 금액을 맞춰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근로외 시간에 대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근로외 시간을 이수해야 준다고 하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주일에 5일 연장해도 회사 근무시간 기준 10시간뿐이 안되네요 알아서 시간 맞추라는 건 퇴사를 하라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앵무새52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별도 명시가 없을 수 있고

      또믄 말씀이 맞다면 253시간 근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연봉삭감은 말도 안되며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상식적으로 209시간에 44시간 초과근무를 연봉으로 하셨다면 최저시급 위반 가능성도 매우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