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8시 30분에 근무를 시작 해서 중간에 휴식시간 15분을 포함하여 12시45분까지 근무하면 오전 4시간을 토요 근무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전 근무만 해도 의무적으로 점심시간인 45분을 포함하여 오전 근무자는 1시 15분에 퇴근 하도록 강제 하도록 근무 지침을 변경 했습니다.
즉 오전 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1시15분까지 근무해야 오전 4시간을 근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4조 1항에 따라 근로를 4시간 이상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동법 110조 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토요일 근무가 4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실제 근로 시 4시간 근무가 비교적 짧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고 4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4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 등을 부여하지 않고, 부여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합의를 남겨두시어 토요일 근무 시 휴게시간 등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 근무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시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 해야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바 현재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위반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법 위반 해소 등)이 인정되어,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도 변경하여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당사자간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