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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소형 전기차 (2인승)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경차로 취급되고 보험이나 기타 차량으로 등록되어 일반 차랑 똑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소형 전기차 (2인승)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경차로 취급되고 보험이나 기타 차량으로 등록되어 일반 차랑 똑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인승 전기차는 경차와는 구분이 되어 초소형 전기차로 등록이 되며 그에 맞는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경차와는 다를 수 있으며 친환경차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은 받을 수 있지만 경차와는 다르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