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연말정산을 하고난뒤에 120만이 나왔을시에 강사료가 900정도의 수입이고 종합소득세로 140만 정도가 나왔다고할시에 두가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많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가 최종적인 것 이며 개인에 따라 공제, 감면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본 후 납부세액이 적정한지 파악하는게 우선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 입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것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을 하여 세금을 도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120만의 세금이 나왔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140만원이 나왔다면
둘다 납부한건 맞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강사료(900정도면 사업소득일꺼라 생각됩니다)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두가지를 모두 납부한다'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다소 헷갈리지만, 통상 두 소득을 나눠서 계산한 세액보다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최고세율구간이 올라가므로 세액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투잡을 하게될 경우 버는 세전소득에 비해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로 납부하였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을 가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제, 감면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료가 사업소득금액이실건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120만원은 12개월간 급여에서 뗀 세액보다 최종적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액이 더 클 경우 추가로 납부해서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으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900정도를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고 근로소득세를 합산한 만큼 종합소득세액에서 앞서 납부 및 정산하셨던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차액만큼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140만원이 나오신 경우 이전에 납부하셨던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므로 연말정산의 120만원과 종합소득세의 140만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이 120만원이 나왔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140만원이 나왔다면 추가로 20만원의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120만원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하였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더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