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보험 부모님도 대상 가능할까요?
보험약관을 보니 배우자 와 자녀 동거중인 친족이 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요
부모님이 저랑 같이 안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가족일상책임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거주지 기준으로 동거친족은 가족일배책에서 모두 피보험자 범위 입니다.
본인이 미혼자녀인 경우 부모님 가족일배책 기준에는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의 보장대상자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부상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족 같이 거주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미혼자녀 등 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 + 배우자
- 위 피보험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피보험자는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의 가족 범위는 등본 상 동거인입니다.
(즉, 등본상 배우자, 자녀만 인정)
물론 일부 상품에서는 부모님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가입하신 상품 약관에 규정한 범위에 정한 범위까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의 경우
동거 중인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별거 중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일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중인 친족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같이 살고 계시지 않다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