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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자라200
지혜로운자라20020.09.01

일용근로내역신고 근로장려금 ?

제가 20년1월부터 편의점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시급은 못받고 4대보험도 못받아요.

그래도 사장님이 좋으셔서 신고할생각은 괜찮아요

제가 작년일하던곳에선 4대보험 안들어도

최저시급은 받고 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일용근로내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신청하려고 보니 전 제외대상입니다ㅠㅠ

한달 백만원도 못벌고 근로장려금도 못받으니

너무 속상해서 질문드려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그런걸 한적도 없고

할줄도 모르신대요..

만약 사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사장님이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을 더낸다거나..과산금이 붙는다거나..)

알아보니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있는데

1월부터6월까지 일한걸 지금신고하려면

과산금이 붙는다해서 그건 제가 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거예요..

사장님께서 불이익이 있다면 신고 안해주실것 같은데

제가 직접 신고해도 불이익 당하실까요?

최저시급못받아도 사장님께서 신고하실수 있나요?

만약 불이익을 당하신다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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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신고등이 안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는 다면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을것이므로 근로장려금도 못받을 것입니다.

    지금에와서 신고하면 사장님은 원천징수의무등을 이행하지않은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자를 고용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혹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 또는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는 소득자가 직접 신고하셔도 국세청에서 직접 신고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그 원인제공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