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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기간 산정이 어려워서요. 해당 근로자가 1개월동안 대기발령 하였고, 그 이후 1개월 뒤 퇴사하였는데, 대기발령은 본인 징계 때문에 받은 거구요. 정당한 대기발령을 가정하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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