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법정연차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를 하면 법정연차는 비례해서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24년 10월 개정 전에 사용)
아래와 같은 경우 몇 개가 부여되는 것일까요?
2019년 3월 29일 입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단축근무로 주5일,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
2025년 2월 28일 퇴사 예정
이 경우 근로기준법대로 부여하면 2025년 3월 29일엔 이미 퇴사한 시점이라 휴가가 미발생할텐데
2024년 3월 29일에 발생하는 휴가는 몇 개일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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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시점의 근로시간으로 기준으로, 3시간*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5년 2.28일 퇴사 시, 24년도 연차까지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에는 알고 계신대로 그 기간 만큼은 단축시간 만큼 비례하여 적게 발생합니다
이에 24년도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에서 정상근로기간과 단축기간을 구분하고, 단축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3/8시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