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과세 기준 금액과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해외에서 타던 SUV 약 5년 정도 지난 차량을 국내로 가져올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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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귀국하면서 이사화물로 선적하여 반입시에는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 데,
1)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반입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2)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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