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입니다
현재 회사 재직 중이면서 부모님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말고 달리 신고해야 되는 게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비를 올리는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마다 합니다. 부모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카드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납부합니다.
사업상 경비로 올리고, 근로소득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