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은?
상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나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도 상해 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장이 되지 않는 예외 상황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질병이 아닌것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모든 상황이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고의 사고나 자해하거나 약물중독은 보장이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상해는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런경우 상해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이지만 상해로 해당이 안되는 조건은 자해, 전쟁, 내란, 자연재해로 인해 다친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로 다쳤을때 다친증상이나 진단이 가입된 담보에 해당된다면 가입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된 보험의 담보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진단이 나왔다면 진단서 수술을 했다면 수술확인서 물론 진단비나 수술비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상해 보험에서 상해의 정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병이 아니여야 하고 우연한 사고로 갑자기 아픈 경우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넘어지거나 교통 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며 진단서에 질병 분류 코드가 S 코드로 나오는 경우를 보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질병 분류 코드가 질병 코드로 나오면 상해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나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도 상해 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장이 되지 않는 예외 상황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상해는 외부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말히는 것으로 예로 든 사항은 모두 상해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보험에서 상해와 다른 개념으로 질병사고가 있어 질병으로 인한 것과 위험한 동호회 활동 예를 들어 패러글라이당. 스킨스쿠버. 암벽등반등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보험가입시 직업을 통지하게 되는데 통지한 직업이 변동된 경우 해당 업무중 사고에서는 그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지급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상황에 발생한 사고를 상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일상생활중 다친것도 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서 발생한 부상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부상, 자해,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일시, 장소, 경위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