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일년이상다녔던 중견기업
사업장에
온갖 불법행위와 갑질을 노동청에신고했는데요
진정.고소단계거쳐 고소처리기한 전까지
노동청감독관이 사측 봐주기 수사를 했었습니다,
증거,녹취록 들은 차고 넘치는데
제가 최근 감독관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감독관변경신청 담당했던 공무원도
형사고발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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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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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 내부의 절차를 통해 감독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