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기존 보유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상가법 문의
개인사업자 신고전에 보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시세가 1,000만원 내외 일듯 합니다. 차량 시세와 상관없이 매년 800만원씩 5년간 비용 처리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차량을 취득하셨을 때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십니다
복식장부 대상자 이시면 정액법 5년 강제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먼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전 보유 차량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 취득당시 취득가액에 취득세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800만원을 한도로 차량가액의 20%씩 5년간 정액상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가격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5년간 800만원씩 하시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차량 취득가액을 한도로 감가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