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동일한 대지면적?일 경우에 재건축 이후 동일한 평수를 배정받는게 맞을까요?

3층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3층의 경우 현재 복층으로 지어져 잇는 상태입니다.

헌데 등기부등본상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동일한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씁니다.

빌라가 오래되어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얘기가 진행중인데

3층 거주자들이 등기부등본상 동일한 면적이긴하나 현재 본인들은 복층으로 사실상 실평?수가 훨씬 크니

더 큰 평수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씁니다.

이걸 인정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도리상이 아닌.. 벌률적인 해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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