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산한 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23년 1월2일날 입사를 하고 용접관련 일을 하던중 갑자기 24년 1월말 정도에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곧 파업을 할것이다. 그리고 퇴직금은 나라에서 주는 충당금 으로 줄것이다. 밀린 국민연금도 금방 해결할
것이다. 아무 문제없을 테니 하던대로 일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가 어려운줄 알았으나 회사는 계속해서 인력을 충원했고 밀린 국민연금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24년11월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파산관재인사무실 이란 곳에서
해고예고수당이 360만원 가량인데 1/n 을 하니 6.3%인 23만원 가량을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내 돈인데 왜 6.3%를 주느냐? 더 알아보고 문자를 보내겠다고 답장을 보내니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저의 23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할테니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려면 말아라 하고
본인 하고 싶은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과 밀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회사는 사장님이 파업하시고 그걸 아들이 그 회사를 낙찰받아 운영중입니다.
그 사장님과 사장님의 아들은 현재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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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만 파산했다면 대지급금 외에는 받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