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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행권원부여한것도 회수가능한가요?

압류를위해서 사용한

공증 지급명령정본 둘다 회수하여 사용가능한가요?

한번사용했으면 그만아닌가요? 반대로

회수가불가능할때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나 집행을 위한 집행문으로 지급명령 정본 등은 집행을 위하여 각 집행 절차에 원본을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집행은 재도부여 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