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위해서 사용한
공증 지급명령정본 둘다 회수하여 사용가능한가요?
한번사용했으면 그만아닌가요? 반대로
회수가불가능할때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나 집행을 위한 집행문으로 지급명령 정본 등은 집행을 위하여 각 집행 절차에 원본을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집행은 재도부여 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