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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제목 그대로 차번호만 알아도 일반인이 마음만 먹으면 저당상태(리스,할부)나 월 납부금 같은걸 알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불법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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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저당상태나 월 납부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임의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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