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사채를사용했고 가족들의 정보를 줬다고합니다.
친형이 사채를 사용했고 가족들 정보를 다 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직장과 저의 직장정보까지는 줬는지는 기억이잘 안난다고 하는데 혹시 직장 정보를 줬다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직장으로도 사채업자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찾아온다면 어떻게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업체라면 연락도 할 수 있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은 채권추심업체는 찾아오는 행위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러지는 않고요.
찾아오면 응대하지 말고 즉시 퇴거 요청 후, CCTV 및 녹취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즉시 경찰 신고
이렇게 대응하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형의 사채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은 귀찮아 지실 수 있을 것이지만
친형이 빌린 것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더라도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럴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담보로 가족을 잡아놓은채 대출을 받은 케이스라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추심 범위 내에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빚쟁이가 직장에 찾아와 제 3자에게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협박하는경우 불법 추심으로 인해 법률 위반입니다.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반복적인 전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추심으로 금감원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찾아오는 경우는 협박,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찾아온다면 불법임을 알리고 해당 법률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후 신고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의 직장으로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심리적으로 흔들어 채무를 변제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족, 특히 직장 정보는 채무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기 대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하여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거나, 방문 목적을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알리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국가기관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