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 대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저지르면(예를 들어 죽이기 위해 마음속으로 죽으라고 저주하거나 전쟁나서 망하라고 마음속으로 전쟁나서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행동)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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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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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사례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마음속으로 저주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실행의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내심의 의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비나 음모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은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생각은 외부로 표출된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