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대에 전화 걸어 지랄 해주겠다", "기다려라 낼 전화해서 지랄해줄테니"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협박죄 가능할것같습니다.그리고 부대에 이야기해서 그지역 말고 다른지역으로 외출이나 외박갈수있도록 건의도 가능해보입니다.군인에게 협박이라니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 내용만 가지고는 서로간의 그냥 화를 푸세요~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말 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처벌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