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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따뜻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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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대에 전화 걸어 지랄 해주겠다", "기다려라 낼 전화해서 지랄해줄테니"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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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녹취를 잘 해두세요.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 녹취들고 신고하면 됩니다.

    군인신분이라고 쫄 필요 없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협박죄 가능할것같습니다.그리고 부대에 이야기해서 그지역 말고 다른지역으로 외출이나 외박갈수있도록 건의도 가능해보입니다.군인에게 협박이라니요.

  •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 내용만 가지고는 서로간의 그냥 화를 푸세요~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말 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처벌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