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7493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