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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명한백숙
꽤유명한백숙

일하다 상대방이 다쳐서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준다는 조건하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권고사직으로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병원비를 받을수없을것같으니 합의금을 더달라고합니다

근무도중 기계조작실수로 상대방이 전치2주에 상해를 입었고 회사에서 13회에대한 물리치료및 의료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250에서 150 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사측에 일주일 안에 병원비를 못받을경우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니 나머지 금액 1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줘야하는게 맞는지와 중간에 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그냥 사측이랑 알아서 정리하라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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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착오, 불공정한 합의 등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잡하게 하지말고 늦게라도 산재신청하여 처리하는 게 현재상황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