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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05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에서 손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회사랑 이미 합의를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아프네요 그렇다면 더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합의를 하셨다는 의미는 '공상처리'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특히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일때)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이로써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처리하셨다는 의미일듯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산재 은폐가 되므로 불법이나, 산재 보고 의무는 회사에 있고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합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에 공상 합의에는 당연히 체불임금지급 합의등에 보통 포함되는 '민사 혹은 형사 그리고 행정적인 추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등이 들어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산재은폐는 위법이기에 이는 '민법 제104'에 의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허나 기본적인 합의서가 있을것이니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합의금'의 존재는 인정이 될것이고, 이를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합의'로 간주합니다.

    허나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민법상으로 '합의 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할 수없던 손해'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혹은 '합의 후 손해가 증대되는'경우에는 그 합의서 효력을 제한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것이 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공상 합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하는것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예상치 못해서 질병 및 부상등이 악화 되거나 추가수술등이 발생해서 합의금액이 실제 치료비나, 휴업급여 혹은 장해보상등에 미치지 못할경우는 산재신청을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산재신청시 근로복지공단은 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볼것이며, 따라서 만약 산재가 인정이 되더라도 공단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휴업급여, 치료비(요양비포함), 장해급여 등등은 이미 받은 합의금에서 제하고 지급될것입니다 (허나 합의금 합의내용에 따라서 산재가 인정되어도 잔존하는 산재보험금이 거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공상합의 후의 후유증이나 추가치료가능성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에 보통 산재처리후에 추가로 장해급여 및 치료비등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