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시 회사에서의 추가 보상 의무가 있나요
얼마전 회사에서 동료가 손가락이 절단 된는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산재 기간 중이지만 며칠전 가족들이 와서 회사에서 위험한 일을 시켜서 다쳤으니 추가 보상을 해달라는씩에 요구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보상해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측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회사측의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이 근로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액의 계산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상기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손해에는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요양비용,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에 대해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가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재보상 외에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추가로 있을수 있습니다. 책임이 추가로 있는 경우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재자는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재자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